조달사업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사업자 강경 조치


조달사업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사업자 강경 조치

조달사업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사업자 강경 조치 2021.12.15 조달청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입찰담합,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업체 23개사에 대해 고발요청 및 부당이득 환수 조치를 했다. 먼저,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4개사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였다. 소방·구조 활동을 위한 특장차량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2개사는 2015년 3월부터 2019년 5월까지 관급 입찰에 참여하면서 치열한 수주경쟁을 벌이는 대신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정해 두고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하여 319억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단 제조업체 2개사는 2018년 6월에 육군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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