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벤츠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제재_공정거래위원회


메르세데스벤츠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제재_공정거래위원회

메르세데스벤츠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제재 2022.02.06 공정거래위원회 가. 행위사실 (1)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행위 벤츠는 2013년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메르세데스벤츠 매거진, 카탈로그, 브로슈어, 보도자료 등을 통해 자사의 경유승용차가 질소산화물을 최소치인 90%까지 줄이고, 유로6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광고*하였다. * 독일본사는 광고의 기초가 되는 배출가스 관련 자료 및 광고문구를 제공하여 광고에 사용하도록 하고, 벤츠코리아는 이를 바탕으로 광고를 직접 실행함 배출가스 저감성능 광고(예시) 카탈로그 메르세데스벤츠 매거진 (2) 거짓‧과장의 표시행위 벤츠는 2012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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