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융자 신청…1인당 500만원 한도(23일부터 온라인 접수…금리 연 1.5%)


고용 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융자 신청…1인당 500만원 한도(23일부터 온라인 접수…금리 연 1.5%)

고용 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융자 신청…1인당 500만원 한도 23일부터 온라인 접수…금리 연 1.5% 2022.02.23 고용노동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고용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지원비 융자사업의 온라인 접수가 23일부터 시작됐다. 이번 융자는 금리 연 1.5%로 1인당 500만원 한도로 받을 수 있는데, 상환 기간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중 융자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에서 직접 할 수 있으며, 오는 3월 2일부터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면 온라인 신청을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고용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융자는 해당 요건을 갖춘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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