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반려동물 굶겨 죽이면 동물학대로 처벌받는다


내년부터 반려동물 굶겨 죽이면 동물학대로 처벌받는다

내년부터 반려동물 굶겨 죽이면 동물학대로 처벌받는다 농식품부,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공포…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 2022.04.25 농림축산식품부 내년부터는 반려동물에게 먹이를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하면 동물 학대로 처벌받게 된다. 또 내후년부터는 맹견을 사육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이 공포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법률은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내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일부 제도는 준비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인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hermez777, 출처 U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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