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퇴 지역상권 살린다”…지역상권법 28일부터 시행


쇠퇴 지역상권 살린다”…지역상권법 28일부터 시행

쇠퇴 지역상권 살린다”…지역상권법 28일부터 시행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100개 이상 점포 있는 지역 활성화구역 지정, 상인·임대인·토지소유자 3분의 2 동의 필요 2022.04.26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할 때 상인·임대인·토지소유자에 대해 각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세부 기준이 정해졌다. 또 지역상권 활성화구역을 신청할 수 있는 점포 기준 수가 100개 이상으로 확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상권법)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역상권법 시행령은 지난해 7월 27일 제정된 지역상권법의 정..........

쇠퇴 지역상권 살린다”…지역상권법 28일부터 시행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쇠퇴 지역상권 살린다”…지역상권법 28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