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개인정보 1회 유출해도 파면…“무관용 원칙 적용”


공무원, 개인정보 1회 유출해도 파면…“무관용 원칙 적용”

공무원, 개인정보 1회 유출해도 파면…“무관용 원칙 적용”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고의 유출 징계·형사처벌 강화 2022.07.1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부가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기관의 경우 3단계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공공부문 개인정보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의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하거나 부정 이용하는 공무원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단 한 번만 적발되더라도 파면 또는 해임으로 공직에서 퇴출시킨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근절을 목표로 취급자에 대한 처벌 강화 공공부문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 강화 사각지대 없는 보호 관리체계 구축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기반 구축 등을 담고 있다. 고의 유출 징계 및 형사처벌 강화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2017년 2개 기관에서 3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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