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차주 상생을 위한 저축은행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 마련


취약차주 상생을 위한 저축은행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 마련

취약차주 상생을 위한 저축은행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 마련 2024.01.24 금융위원회 1. 추진 배경 향후 경기 회복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부문별 회복속도 차이 및 금리인상 영향이 누적되는 상황에서 저축은행들은 선제적으로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연체율을 관리*하는 등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 저축은행업권 연체율 추이: (’22.12월)3.41% → (’23.3월)5.06% → (’23.6월)5.33% → (’23.9월)6.15% 한편, 경기민감업종 개인사업자 차주의 경우, 코로나 19에 따른 영업위축 및 자금사정 악화로 인해 늘어났던 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은 해당 금융기관의 건전성 측면 뿐만 아니라, 연체차주를 위한 정책적 배려도 고려하여 연체채권 정리(resolution: 매각, 상각, 채무조정 등)를 진행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향에서 금융위원회는 2023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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