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20년간 공직 제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20년간 공직 제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어도, 공무원 임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앞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경우 20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개정안을 9월 26일(화)부터 11월 6일(월)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자치단체 인사운영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하고 입법미비 사항 등에 대한 개선을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공직 임용을 20년으로 제한한다. 앞서 헌재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 때 영구적으로 공무원 임용을 제한한 「지방공무원법」상 임용 결격사유에 대해 헌법불합치(2022 헌마1276)를 결정했다. ※ 공무원 임용 결격기간을 10년, 15년으로 제한하는 의원발의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며,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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