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_국세청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_국세청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합니다. 2022.04.26 국세청 국세청은 올해 3월 발생한 동해안 산불 피해로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특별재난지역 주민」에 대해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신청*하였습니다. *3,427가구, 35억 원 또한, 코로나19 확진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장려금을 조기에 지급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확진자 정보가 반드시 필요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국세청이 근로장려금 조기지급 목적으로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질병관리청으로부터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 중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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