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향 등에 기부하면 기부금 30% 이내 답례품 받는다


내년부터 고향 등에 기부하면 기부금 30% 이내 답례품 받는다

내년부터 고향 등에 기부하면 기부금 30% 이내 답례품 받는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거주지 제외 전국 모두 가능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10만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 및 초과시 일부 적용 2022.05.06 행정안전부 내년 1월 1일부터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기부금의 30%이내에서 답례품은 물론 세액을 공제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를 오는 6월 15일까지 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모아 그 지역의 주민복리 증진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데, 지난해 10월 19일 공포되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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