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뱅크(주)의 대리점법 위반행위 제재


타이어뱅크(주)의 대리점법 위반행위 제재

타이어뱅크(주)의 대리점법 위반행위 제재 2022.05.11 공정거래위원회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타이어 감가손실액을 대리점주에게 전가한 타이어뱅크(주) 제재 -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원 부과 결정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타이어 유통전문 사업자인 타이어뱅크(주)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대리점들에게 이월 재고 타이어의 감가손실액을 전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조치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공급업자가 자신이 부담해야 할 재고 노후화에 따른 감가손해를 대리점에게 전가한 행위를 시정하여 유사 피해사례 발생 가능성을 억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 법 위반 내용 타이어뱅크(주)는 2017. 1월부터 2021. 7월까지 기간 동안 1,504개 위탁판매 대리점들과 매월 수수료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자신 소유 타이어의 재고노후화에 따라 발생하는 감가손실액을 대리점의 귀책유무를 불문하고 이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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