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화물차·버스·택시 유가연동보조금 확대 지급


1일부터 화물차·버스·택시 유가연동보조금 확대 지급

1일부터 화물차·버스·택시 유가연동보조금 확대 지급 리터당 50원 추가 지원, 9월까지 지급기한 연장 2022.05.30 국토교통부 1일부터 화물차·버스·택시 유가연동보조금 확대 지급 - 리터당 50원 추가 지원, 9월까지 지급기한 연장-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화물차·버스·택시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를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고시하여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유가연동보조금 제도(‘22.5.1.~’22.9.30.) ㅇ (지급 대상) 경유 사용 화물차, 버스(시내․시외․고속․마을버스), 택시 ㅇ (지급 기준) 경유가격이 기준금액(5월: 1,850원/ℓ, 6~9월: 1,750원/ℓ ) 초과 시 초과분의 50% 지원 ㅇ (상한액) 리터당 183.21원/ℓ(='01.6월 유류세) enginakyurt, 출처 Unsplash ㅇ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경유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 하는 경우, 초...



원문링크 : 1일부터 화물차·버스·택시 유가연동보조금 확대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