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13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13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13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2.05.30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13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오늘(5.29.) 국회 본회의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13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 전체 법률 목록 및 소관 부서는 [붙임1] 참고 ㅇ 고용노동부는 개정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2023년 7월 1일) 산재보상정책과 소관(044-202-8831) ㅇ 2023년 7월 1일부터는 보다 많은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플랫폼 종사자)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는 윤석열 정부의 중요 국정과제이다. ㅇ 그간 한 업체에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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