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상습 음주운전자 의무교육 시간 최대 3배로 확대


7월부터 상습 음주운전자 의무교육 시간 최대 3배로 확대

7월부터 상습 음주운전자 의무교육 시간 최대 3배로 확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3회 위반자 16시간→48시간 2022.05.30 경찰청·도로교통공단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이 오는 7월 1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맞춰 음주운전 의무교육 시간을 최대 3배까지 확대 운영한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1회 위반자의 교육시간은 12시간, 2회는 16시간, 3회는 48시간으로 늘어난다. 또한 교육 일수도 일 4시간으로 제한해 최대 12일 동안 교육을 받아야 한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음주운전의 재범률 감소를 위해 지도·상담·토론 등의 프로그램도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매년 전체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감소했으나 음주운전 재범비율은 평균 44%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음주운전 재범을 막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위험성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의무교육 시간을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최근 5년간 1회 위반자는 12시간, 2회 위반자는 1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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