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실용신안권 침해죄,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 가능해진다


디자인권·실용신안권 침해죄,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 가능해진다

디자인권·실용신안권 침해죄,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 가능해진다 2022.05.30 특허청 디자인권·실용신안권 침해죄,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 가능해진다 - 디자인보호법·실용신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특허청은 디자인권·실용신안권 침해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디자인보호법·실용신안법 개정안(이소영 국회의원 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그간 디자인권·실용신안권 침해죄는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고소하여야 하는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어, 고소기간이 도과하면 피해자가 형사구제를 받을 수 없었다. ㅇ 이번 개정으로 권리자는 6개월의 고소기간 제한 없이 침해자를 고소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수사 및 형사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디자인권·실용신안권자의 보호가 한층 강화되었다. 특히,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수사를 할 수 없어, 수사기관이 권리의 침해사실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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