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분야 행정규칙, 절반으로 통·폐합 등 대폭 개선


공항 분야 행정규칙, 절반으로 통·폐합 등 대폭 개선

공항 분야 행정규칙, 절반으로 통·폐합 등 대폭 개선 63개 고시·훈령·예규를 33개로 통폐합, 규제도 정비 2022.06.20 국토교통부 앞으로 공항시설 설치·관리·운영 및 소음 등 공항 분야 고시, 훈령 등 행정규칙 수가 절반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고, 형식과 체계도 국민 및 공항종사자가 활용하기 편리하도록 전면 정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공항시설법’ 및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등과 관련된 행정규칙을 정비(63개→33개) 하기 위한 행정규칙 통·폐합안*을 6월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현행 63개(고시 33, 훈령 13, 예규 17) → 개정후 33개(고시 23, 훈령 4, 예규 6) 이번 행정규칙 통폐합 및 정비는 그간 다수의 행정규칙이 부서단위 또는 사안 발생 시마다 별도로 제정·운영된 결과, 매우 복잡한 체계로 유지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ㅇ 공항의 안전한 건설과 운영을 위해 전문적이며 기술적인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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