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1.부터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활동 촉진을 위한 방안을 시행합니다.


7. 1.부터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활동 촉진을 위한 방안을 시행합니다.

7. 1.부터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활동 촉진을 위한 방안을 시행합니다. 2022.06.28 고용노동부 7. 1.부터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활동 촉진을 위한 방안을 시행합니다. -수급자의 구직활동을 촉진하고 맞춤별 재취업지원을 강화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지침을 마련하고 ‘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ㅇ 그간 실업급여 수급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실업인정 방식을 코로나 이전에 비해 크게 완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 모든 수급자는 전체 수급기간에 재취업활동을 4주에 1회 이상만 하고, 그 활동내용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대면 활동이 어렵고 고용 여건이 악화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급자의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가급적 자제하고 있다. ㅇ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및 일상회복 등에 따라 감염병 예방 중심의 간소화된 실업인정을 정상화하고, 재취업활동 기준을 재정비하며, 본연의 취업지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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