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건보 지역가입자 65%, 보험료 월 3만6000원 줄어든다


9월부터 건보 지역가입자 65%, 보험료 월 3만6000원 줄어든다

9월부터 건보 지역가입자 65%, 보험료 월 3만6000원 줄어든다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 직장가입자 중 월급 외 소득 2000만원 넘으면 추가 보험료 내야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 전환…4년간 보험료 한시 경감 2022.06.29 보건복지부 오는 9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개편돼 지역가입자의 65%인 약 561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3만 6000원 줄어든다.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와 보수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등 86만 세대 112만 명의 건강보험료는 일부 상승할 전망이다. 또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같은 수준으로 일원화하고,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며 4년간 보험료 일부를 한시 경감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30일부터 7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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