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2022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2022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경영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2022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2022.07.12 소관부처 국세청 수행기관 직접수행 신청기간 2022.07.01 ~ 2022.12.31 사업개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내국인(모든 업종 가능. 단,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분에 한해 적용)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 #기타 #2022 #직접수행 #법인세 #연구 #신성장 #국세청 #세액공제 #원천기술연구개발비 #인력개발비 첨부파일 (최종) 2022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pdf 다운로드 본문출력파일 6-1.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pdf 다운로드 출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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