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제도개선 완료…기본형건축비 1.53% 추가 인상


분양가상한제 제도개선 완료…기본형건축비 1.53% 추가 인상

분양가상한제 제도개선 완료…기본형건축비 1.53% 추가 인상 국토부, 15일부터 새 규칙·기준 시행…레미콘·철근 값 상승분 기본형건축비에 반영 2022.07.15 국토교통부 15일부터 공동주택의 분양가상한제에 주거 이전비 등이 반영되고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건축비 고시도 수시로 이뤄진다. 기본형건축비는 지난 3월 당 182만 9000원으로 오른데 이어 이날부터 185만 7000원으로 1.53% 추가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정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과 비정기 조정 고시는 지난달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이다. 우선 개정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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