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상버스 도입 확대로 장애물 없는 모빌리티 구현


저상버스 도입 확대로 장애물 없는 모빌리티 구현

저상버스 도입 확대로 장애물 없는 모빌리티 구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7.19~8.29) 2022.07.18 국토교통부 저상버스 도입 확대로 장애물 없는 모빌리티 구현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7.19~8.29) - 휠체어를 사용하는 보행 장애인 A씨는 그간 시내버스로 외출을 하려는 경우 4대당 1대꼴로 오는 저상버스 때문에 대기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이동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버스운송사업자가 버스를 대폐차하는 경우 반드시 저상버스를 도입하도록 하는 법률이 시행(‘23.1.19~)됨에 따라 이용가능한 저상버스가 크게 늘어나 편리하게 버스 이용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기 위한 세부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1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ㅇ 정부는‘04년부터 버스 운송사업자가 저상버스 도입...



원문링크 : 저상버스 도입 확대로 장애물 없는 모빌리티 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