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공유PM 대여시 면허인증시스템 관련 보도 설명


[설명] 공유PM 대여시 면허인증시스템 관련 보도 설명

[설명] 공유PM 대여시 면허인증시스템 관련 보도 설명 2022.07.28 국토교통부 공유PM 대여시 면허인증시스템 관련 보도 설명 < 보도 내용 (한국일보 7.28일) > 도로 질주하는 ‘무면허 킥보드’...공유업체 “우린 책임없어요” - 공유PM 업체의 면허인증*은 현행법상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청소년 등 면허가 없는 사람들도 제한없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면허인증 시스템 도입이 필요함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소지 필요(도로교통법) 국토교통부는 PM 민·관협의체*를 통해 경찰청(도로교통공단)과 협의를 거쳐 공유PM 업체들이 운전면허자동검증시스템(도로교통공단 운영)을 이용(’21.11~)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정부(국토부·경찰청 등)·공유PM업체(15개)·교통안전공단·도로교통공단 등 ㅇ 이에, 협의체 내 공유업체*들은 자체 시스템 연동을 통해 도로교통공단에서 API를 제공받아 실시간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인증이 가능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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