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7급 이상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18세로 낮춘다


2024년부터 7급 이상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18세로 낮춘다

2024년부터 7급 이상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18세로 낮춘다 5급 공채 2차시험 선택과목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5년 인정기간도 폐지 2022.07.28 인사혁신처 현재 20세인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시험의 응시연령이 18세로 낮아진다.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공채시험)에서는 선택과목이 사라지고 5년이었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인정기간이 폐지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공무원 시험의 응시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시험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이번 개정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오는 2024년부터 7급 이상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8급 이하 공무원 시험과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써 직급별 차이를 없애고 연령이 아닌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올해 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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