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신고·납부 방법


주민세 신고·납부 방법

8월은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2022.07.31 행정안전부 8월은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위택스 누리집, 스마트 위택스(앱) 통해 조회·납부 가능 - - 주민세 개인분은 8월 16일부터, 사업소분은 8월 1일부터 신고·납부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주소를 둔 세대주의 경우 주민세 개인분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업소를 둔 사업주의 경우에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주민이 해당 지역의 일원으로서 내는 세금으로, 1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이며,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 세대를 구성하는 미혼인 30세 미만의 사람, 미성년자 등*은 납세의무가 제외된다. *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수급자, 「출입국관리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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