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성년 된 후 한정승인 기회 부여…법무부 “신속 국회 제출, 통과에 최선” 2022.08.09 법무부 법무부는 9일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부모 등 피상속인이 사망해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이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이 있다. 단순승인은 상속인이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는 것이며,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일컫는다.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음에도 법정대리인이 제때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가 부모의 채무를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로 인해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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