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2022.08.12 법무부 1. 의결주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최근 발생한 이른바 ‘평택 스쿨존 초등생 사망사건’에서 사고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굴착기 운전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교통범죄 가중처벌 규정으로 의율하지 못하였음. 굴착기, 지게차 등 일부 건설기계 운행 중 교통사고 발생 시 도주차량, 위험운전치사상,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을 일으킨 운전자의 경우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이 불가한 입법 공백이 존재하여 개선할 필요 있음. 이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 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제5조의3), 위험운전치사상(제5조의1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 가중처벌(제5조의13) 규정의 자동차에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 전부를 포함하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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