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규모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의무제 개편_고용노동부


중소규모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의무제 개편_고용노동부

중소규모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의무제 개편 2022.08.16 고용노동부 중소규모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의무제 개편 - 8.18.(목)부터 기술지도계약 건설사가 아닌 발주자가 체결 - 기술지도기관은 건설사(현장소장 및 경영자)에게 지도 결과를 알리고, 기술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건설사는 발주자에게 통보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8.18.(목)부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 시행됨에 따라, ㅇ 중소 규모 건설공사 시, 건설공사 발주자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이하, ‘기술지도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설업 재해예방 기술지도 제도는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ㅇ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재해 예방을 위해, 기술지도기관이 최소 월 2회 기술지도를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 예외: ①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②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③ 공사기간 1개월 미만 ④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도서(제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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