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8일부터 「농지위원회 심의제도, 농지 임대차 신고제」 시행


8월 18일부터 「농지위원회 심의제도, 농지 임대차 신고제」 시행

8월 18일부터 「농지위원회 심의제도, 농지 임대차 신고제」 시행 2022.08.17 농림축산식품부 8월 18일부터 「농지위원회 심의제도, 농지 임대차 신고제」 시행 - 농지 임대차·시설설치 신고제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 주요 내용 투기목적의 농지 취득을 방지하기 위해 시·구·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하고 농지 취득 시 심의를 거치도록 함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변경·해제하는 경우와 농지에 농막, 축사 등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농지소재지 시·구·읍·면을 방문하여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해야 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농지법」 개정(‘21.8.17.)에 따라 올해 8월 18일부터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 심의제도’와 ‘농지 임대차 신고제도’가 도입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지자체 공무원이 농지 취득자격을 심사하는 현 체계를 보완하고 내실있는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위해 시・구・읍・면에 지역 농업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가 구성된다. 농지...



원문링크 : 8월 18일부터 「농지위원회 심의제도, 농지 임대차 신고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