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 → 2000만원으로 확대


2025년부터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 → 2000만원으로 확대

2025년부터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 → 2000만원으로 확대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 통과…문자나 사적모임 통한 기부 권유·독려도 가능 2024.02.02 행정안전부 내년부터 연간 500만 원으로 설정돼 있는 개인의 고향사랑 기부 상한액이 2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모금 방법으로써 기존에 금지되던 문자·SNS 등을 통한 메시지나 사적모임을 통한 기부권유, 독려도 허용된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방법 제한을 완화하고 연간 기부상한액을 상향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자율성을 확대한 것이다. 또한 지난 1년 동안의 제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지방자치단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부자가 기부금이 사용될 목적과 사업을 지정해 기부하는 지정기부의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했다. 현재 고향사랑기부금법에서 금지하고 있던 모금방법인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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