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자율운영 추진계획 발표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자율운영 추진계획 발표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자율운영 추진계획 발표 2022.08.22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자율운영 방안 추진 - 자율운영 참여기업 지원을 통해 ‘연동계약’ 자발적 확산 유도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지난 12일 공개한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의 자율적 체결 확산을 위해 자율운영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ㅇ 공정위는 참여기업과 자율운영의 시작을 선포하는 ‘자율운영 선포식’을 개최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등 기업의 연동계약 확산을 위해 지원할 예정이다. ㅇ 또한 일정기간 운영 후 우수사례 발굴, 성과지표에 의한 성과 점검 등을 실시한다. 자율운영 신청대상 기업은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로서, 신청 당시 연동계약을 체결하였거나 향후 기본계약을 갱신하면서 연동계약을 체결할 것을 서약한 기업이다. ㅇ 연동계약 지속 확산을 위해 모집 규모 및 신청 기한에 제한을 두지 않을 예정이다. ㅇ 기업 신청은 8.22.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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