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Q&A_국민권익위원회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Q&A_국민권익위원회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Q&A 2022.08.24 국민권익위원회 추석 명철 청탁금지법 적용 범위를 알려드립니다. 일반 국민에게 선물을 할 때 Q1. 공직자가 일반인에게 명절 선물을 하면 안 되나요? A.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 공직자 → 일반인(적용X), 공직자 → 공직자(적용) Q2. 친지, 친구 등에게 선물하려 하는데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A.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받는 선물에만 적용됩니다. 받는 이가 공직자가 아니라면 금액 제한 없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선물을 할 때 Q3. 친척 중에 공직자가 있는데 명절 선물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A.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1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 이때, 공직자인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선물이 가능합니다. Q4. 직무와 관계없는 공직자인 지인에게도 명절 선물을 줄 수 없나요? A. 이 경우에도, 직무...



원문링크 :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Q&A_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