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공고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공고

금융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공고 2022.09.05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기간 2022.08.26 ~ 2022.12.31 사업개요 금번 집중호우(8.8~17)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융자조건을 완화하여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집중호우, 태풍,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융자 지원 <붙임1> 공단은 금번 집중호우(8.8~17)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융자조건 완화하여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집중호우, 태풍,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 : 자연재해 등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피해신고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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