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및 위중증 추이, 의료역량 등 충족 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


환자 및 위중증 추이, 의료역량 등 충족 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

환자 및 위중증 추이, 의료역량 등 충족 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 2022.12.23 보건복지부 환자 및 위중증 추이, 의료역량 등 충족 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 - 4개 평가 지표 중 2개 이상 충족 시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시행 -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 (1단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대중교통, 감염취약시설 등 일부 의무 유지) - ①환자 발생 안정화, ②위중증·사망자 감소, ③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④고위험군 면역 획득 4개 지표 중 2개 이상 충족 ⇒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전환 예정 (2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권고 전환 -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또는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 조정 ⇒ 1단계 조정 시 착용 의무가 유지되었던 일부 실내 공간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 예정 ※ 마스크 착용의 효과성이 높고 필요성도 여전한 만큼, 필요시 자발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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