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법」-「지방분권법」 통합법률안 입법예고


「균형발전법」-「지방분권법」 통합법률안 입법예고

「균형발전법」-「지방분권법」 통합법률안 입법예고 2022.09.13 산업통상자원부 「균형발전법」-「지방분권법」 통합법률안 입법예고 -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으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정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통합법률안’)」을 마련하여 9월 14일부터 10월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로 추진체계가 분산됨에 따라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연계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균형발전계획과 자치분권종합계획이 각각 수립되고 그에 속한 균형발전 시책과 자치분권 과제가 개별적으로 추진되면서 지방의 입장에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관련 계획과 시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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