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 간소화…편의성 높인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 간소화…편의성 높인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 간소화…편의성 높인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09.21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 22일부터 11월 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난적의료비 신청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에 지급 세부내역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신청서 등 신청에 필요한 서식 항목을 간소화해 신청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먼저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 등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 지급 결정 내역을 지급받는 의료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입원 중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액을 의료기관 등에 직접 지급 신청하는 경우, 관련 법은 공단이 지원대상자 결정 여부를 신청인과 의료기관 등에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그간 의료기관 등에 지급 세부내역을 통보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의료기관 등이 신청지원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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