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제 첫 시행…2만8000여명 평균 167만원씩 받는다_산림청


임업직불제 첫 시행…2만8000여명 평균 167만원씩 받는다_산림청

임업직불제 첫 시행…2만8000여명 평균 167만원씩 받는다 농촌 거주하며 실제 임업 종사, 농업 외 종합소득 일정액 미만이어야 2022.09.26 산림청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대한 기여를 보상해 품질 높은 임산물을 공급하고 숲을 잘 가꾸어 국민에게 산림이 주는 혜택을 높이는 ‘임업직불제’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임업인 약 2만 8000명이 1인당 평균 167만 원을 지급 받아 임가소득은 약 4.5%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26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업직불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임업직불금은 밤, 산양삼 등을 생산하는 임산물생산업(소규모임가, 면적)과 산지에서 나무를 심거나 가꾸고 경영하는 육림업으로 구성된다. 임업인이 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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