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이마트24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주)이마트24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주)이마트24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2024.02.21 공정거래위원회 편의점 심야영업을 강제한 가맹본부에 최초 제재 - 코로나19로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든 가맹점의 영업시간을 구속한 이마트24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편의점업계의 대표 가맹본부인 이마트24(이하 ‘이마트24’)의 심야시간 영업 강제, 단순 명의변경 시 가맹금 전액 수취, 판촉행사 집행내역 미통보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 과징금(1억 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마트24는 코로나19 위기로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들어 연속 3개월간 심야 영업시간대에 영업손실이 발생한 2개 가맹점*이 각각 2020년 9월과 11월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였다. [①심야시간 영업 강제] * 점은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되고 인근 홍익대학교의 온라인 수업 실시 등으로 고객 수가 감소함에 따라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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