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원 이하 1주택자, 6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 가능


4억원 이하 1주택자, 6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 가능

4억원 이하 1주택자, 6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 가능 출생연도 끝자리별 5부제…17일까지 신청규모 미달 시 주택가격 요건 상향 예정 2022.10.04 금융위원회 오는 6일부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상이 4억원 이하 1주택자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를 대상으로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5∼30일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인 1주택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데 이어 6일부터는 주택가격요건을 확대해 접수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번 신청·접수는 5부제+α로 진행하며, 기존대출 금융기관에 따라 신청 접수처를 달리 운영한다. 신청일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다르다.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4’와 ‘9’는 6일, ‘5’와 ‘0’은 7일, ‘2’와 ‘7’은 11일, ‘3’과 ‘8’은 12일, ‘1’과 ‘6’은 13일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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