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애로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_고용노동부


산업현장 애로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_고용노동부

산업현장 애로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 2022.10.16 고용노동부 산업현장 애로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 - 이동식 사다리 제작․사용기준 마련 -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증 재질을 알루미늄으로 개선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이동식 사다리 제작․사용기준 마련”,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증 재질 개선(알루미늄)”등 산업현장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안전규제를 개선한다. ❶ 먼저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기준과 제작기준이 마련된다. 현재 이동식 사다리는 2m 미만의 높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생활용품으로 인증*(「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받음에도, 산업현장에서 사다리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다. * (종류) ①주택용 사다리, ②도배용 사다리, ③원예용 사다리, ④계단식 소형 사다리 그러나 높은 편의성으로 이동식 사다리가 산업현장에서 작업도구로 지속 사용되는 등 이동식 사다리로 인한 사망사고*는 지속해서 발생(’17년 이후 187명)하고 있다. * 26명(’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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