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직원 음주운전 단 한 번으로 퇴출될 수 있어


공공기관 임직원 음주운전 단 한 번으로 퇴출될 수 있어

공공기관 임직원 음주운전 단 한 번으로 퇴출될 수 있어 2022.10.18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임직원 음주운전 단 한 번으로 퇴출될 수 있어” - 75개 기타공공기관 5,815개 사규 부패영향평가 실시, 부패유발요인 557건 개선 권고 - 앞으로 기타공공기관 임직원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의 음주운전을 하면 해임 처분이 가능하게 징계기준이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농림‧해양, 산업‧경제, 국토‧안전분야 75개 기타공공기관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538건의 개선안을 각 기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의 부패영향평가 결과, 68개 기관이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매우 느슨했다. 기관들은 음주운전 초범자나 음주 측정 불응자에 대해서는 정직 처분, 재범자·운전면허 정지취소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자에 대해서는 정직 또는 해임 등 처분을 하는 데 그쳤다. 국민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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