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기본방향 심의, 의결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기본방향 심의, 의결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기본방향 심의, 의결 2023.10.12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0월 4일(수) 제30차 본회의를 통해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시 검토해야 할 기본방향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다.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 간 연계를 통해 중앙-지방 제도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중복․누락 없는 조화로운 복지체계 구축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기본방향은 약자복지, 서비스 복지 중심으로 우리나라 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적 약자 중심으로 지원하되, 경쟁적 현금복지는 지양하고 정책 대상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 또는 용처를 정한 바우처 방식으로 설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기본방향에 따라, 향후 사회보장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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