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자동차 구매, 무공해차로 일원화한다


공공부문 자동차 구매, 무공해차로 일원화한다

공공부문 자동차 구매, 무공해차로 일원화한다 2022.10.19 환경부 공공부문 자동차 구매, 무공해차로 일원화한다 - 무공해차 의무구매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공공부문 무공해차(전기·수소차) 의무구매 및 임차 비율 상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0월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대기질 개선에 공공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제1종 저공해자동차(무공해차) 의무구매와 임차 비율을 상향하고, 환경규제 현장의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개선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부문 무공해차 보급 확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 등)의 자동차 의무구매·임차 대상을 제1~3종 저공해자동차*에서 제1종 저공해자동차로 일원화하고, 의무구매·임차 비율을 현행 80%에서 100%로 상향한다. * 저공해자동차 종류 : 제1종(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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