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 초기 전자장치 부착 가능…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스토킹 신고 초기 전자장치 부착 가능…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스토킹 신고 초기 전자장치 부착 가능…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법무부, 스토킹 처벌법·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 입법예고 ‘온라인 스토킹’ 처벌 규정 신설…잠정조치 위반 시 긴급체포 가능 2022.10.19 법무부 앞으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법원의 선고 전에도 스토킹행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해진다. 또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스토킹 처벌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된다. 가해자가 현행법상 반의사불벌죄 규정에 따른 합의를 빌미로 2차 스토킹범죄 또는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으나 앞으로는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된다. 가해자가 피해자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잠정 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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