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22.10.21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신고포상금 확대 - 「기술유용행위 익명제보센터」를 통한 제보에도 포상금 지급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법상 기술유용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상향하는 내용의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2년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1-19호), 이하 ‘신고포상금 고시’ ㅇ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기술유용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공정위 포상금 규정상 최고 기준*을 적용해 과징금의 최대 2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 (현행) 과징금의 최대 5% → (개정) 과징금의 최대 20% 포상금 지급 可 ㅇ 아울러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소속 직원 등이 익명제보시스템을 통해 기술유용행위를 제보하는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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