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층간소음으로 인한 국민불편 없앤다”


국민권익위,“층간소음으로 인한 국민불편 없앤다”

국민권익위,“층간소음으로 인한 국민불편 없앤다” 2022.10.25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층간소음으로 인한 국민불편 없앤다” - 지자체의 층간소음 갈등 조정 강화, 보복소음 시 경찰출동 의무화 등 권고 - 갈등 조정기관을 지자체 등으로 다변화해 분쟁에 신속히 대응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 층간소음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환경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현재 층간소음 갈등 발생 시 현장조사·상담업무 등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조사까지 수개월이 걸려 주민들 간 직접적인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었다. 반면,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는 분쟁조정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또,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위원회에서는 상대 세대의 이름, 연락처 등 과도한 정보를 요구해 조정이 원활하게...



원문링크 : 국민권익위,“층간소음으로 인한 국민불편 없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