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023년 동절기, 더 두텁게 노숙인을 보호한다.


2022∼2023년 동절기, 더 두텁게 노숙인을 보호한다.

2022∼2023년 동절기, 더 두텁게 노숙인을 보호한다. 2022.10.26 보건복지부 2022∼2023년 동절기, 더 두텁게 노숙인을 보호한다. - 지자체 위기대응체계 구축, 위기노숙인 조기발견 및 지원 등 2022∼2023년 동절기 노숙인 등 보호대책 수립·시행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동절기를 대비하여 한파 또는 폭설 등에 취약한 거리 노숙인 및 쪽방 주민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보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2022∼2023년 동절기 노숙인 등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지자체 간담회를 10월 25(화) 오후 2시에 영상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대책의 추진 기간은 2022.11.1.(화)부터 2023.3.31(금)까지이며, 추위가 본격화되는 2022.12.1(목)부터 2023.2.28(화)까지를 중점 추진 기간으로 정하였다. 이번 대책은 시・도 및 시・군・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노숙인 등 보호 대책을 수립할 때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할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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