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종사자 등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근로복지 체계 구축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종사자 등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근로복지 체계 구축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종사자 등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근로복지 체계 구축 2022.10.27 고용노동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종사자 등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근로복지 체계 구축 - 제5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22~26년) 수립 - 고용노동부는 10월 26일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제5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대상기간: 2022∼2026년)’을 심의‧의결하였다. 근로복지기본계획은 근로의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제8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이번 5차 기본계획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아우르는 근로복지”를 목표로 정했으며, 이를 위해 3가지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다. ❶ 근로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새로운 근로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 ❷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을 통해 기업복지 격차가 시장 내에서 완화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운영 방법을 효율화 ❸ 취...



원문링크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종사자 등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근로복지 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