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부합동단속과 병행하여 특별자진출국제도 한시 시행


법무부, 정부합동단속과 병행하여 특별자진출국제도 한시 시행

법무부, 정부합동단속과 병행하여 특별자진출국제도 한시 시행 2022.11.07 법무부 법무부, 정부합동단속과 병행하여 특별자진출국제도 한시 시행 - ’22. 11. 7.부터 ’23. 2. 28.까지 자진출국하는 모든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 법무부는 ’22. 11. 7.부터 ’23. 2. 28.까지 자진하여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를 시행합니다. ※ 법무부는 현재 엄정한 정부합동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와 병행하여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취지임 이번 제도는 지난 10. 11. 관계기관 정부합동단속 재개 후 불법체류 자진출국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코로나 영향으로 항공편 운항 등이 정상화되지 않아 불법체류 외국인이 본국으로 귀국하지 못한 사정을 특별히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시행됩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



원문링크 : 법무부, 정부합동단속과 병행하여 특별자진출국제도 한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