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정책과)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18세로 하향


(인재정책과)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18세로 하향

(인재정책과)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18세로 하향 5급 공채 제2차시험 선택과목·한국사 성적 인정기간 폐지 등 2022.11.08 인사혁신처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18세로 하향 - 5급 공채 제2차시험 선택과목·한국사 성적 인정기간 폐지 등 - 현재 20세인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이 18세로 낮아지고,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공채시험)의 선택과목이 사라진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새 정부 국정과제인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의 일환으로, 공무원 채용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4년부터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8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과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써 직급별 응시연령 차이를 없애고,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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