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LTV 50% 일원화


내달부터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LTV 50% 일원화

내달부터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LTV 50% 일원화 서민·실수요자는 최대 6억 한도 내 70%까지 LTV 우대 2022.11.10 금융위원회 내달부터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허용된다. 또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가 50%로 일원화된다.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최대 6억원 한도 내에서 70%까지 LTV를 우대한다. zyteng1997, 출처 Unsplash 금융위원회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된 내용 이행을 위해 16일까지 각 업권별(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내달부터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가 허용된다. 현재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는 금지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 대상으로 허용되며, LTV는 50%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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